인터넷 속도 때문에 장애 신고하기 전에 반드시 점검해야 할 것
이번 주에 인터넷 회선을 LG에서 KT로 변경했다. 약정 기한이 만료되었다기보다는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서 변경했고, 속도는 기존과 마찬가지로 100M로 결정.
지난주 금요일(9월 11일)에 신청했고, 수차례의 확인 전화와 문자를 거쳐 이번 주 월요일(9월 14일)에 KT 기사분이 방문해 설치 작업은 후다닥 완료되었다.
설치한 그날 노트북 무선랜 (2.4GHz) 인터넷 속도는 만족스러웠다. 그러나 이날의 만족스러운 속도는 누군가의 저주라도 받은 듯 며칠 못가 지옥으로 떨어지고 말았다.
수요일, KT의 인터넷 속도측정 사이트에 있는 [품질보증(SLA)테스트] 시도했다. 5분 간격으로 시행되는 총 다섯 번의 테스트에서 3번 이상 기준(50M)에 미달하면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KT 품질보증(SLA) 테스트 결과> |
정확한 속도 측정을 위해 노트북과 공유기를 유선으로 연결한 상태에서 측정했고, 다섯 번 모두 기준 미달이 나왔다. 그래서 아무 망설임 없이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혹시나 해서 윈도우 PE로 부팅해서 테스트해봤는데 역시였다.
다음 날 KT 100번 고객센터로부터 오후 3시에서 4시 사이에 서비스 기사가 방문할 것이라는 안내 문자가 왔고, 오후 1시를 조금 넘긴 시각에 KT 서비스 기사분으로부터 3시에 방문해도 괜찮겠냐는 전화가 왔다. 당연히 OK!
<속도 저하 원인은 낡은 케이블> |
기사분이 집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보란 듯이 공유기와 노트북을 유선으로 연결한 상태에서 속도 측정을 했고, 혹시나 기사분 앞에서 속도가 멀쩡하게 돌아오면 어쩌나 했는데 다행스럽게도 결과는 품질보증 기준에 한참을 못 미쳤다.
이번엔 기사분의 안내에 따라 공유기를 거치지 않고, 즉 공유기의 WAN 포트에 꼽는 KT 인터넷 회선을 바로 내 노트북에 꽂아 테스트했다. 그랬더니 웬걸, 속도가 마법처럼 정상으로 돌아왔다. 고로 문제는 노후된 케이블이었다! 그리고 이후 몇 번의 테스트를 통해 IPTIME 공유기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현역으로 뛰기엔 공유기도 너무 낡아버린 것이리라.
<인터넷 속도에 문제가 있다면, 일단 ISP 업체가 설치한 케이블로 테스트하자> |
인터넷 회선을 바로 연결해서 테스트해 볼 생각을 못 했는지, 내 자신이 바보 멍청이가 된 기분이었다. 그랬더라면 진즉에 원인을 알았을 것인데 말이다. 그런데도 기사분은 아무런 내색 없이 끝까지 친절하게, 그리고 내 요구대로 공유기에서 내 노트북까지 케이블(대충 13M 길이?)을 만들어주고 가셨다. 이 시간을 위해 일부러 냉장고에 넣어둔 박XX 한 병 대접해드리기는 했지만, 그래도 바보가 된 떨떠름한 기분을 떨칠 수는 없었다.
아무튼, 인터넷 속도 장애가 발생했다면, 거두절미하고 인터넷 설치 기사가 집안에 포설해 준 인터넷 케이블로 테스트해보기 바란다. 이렇게 테스트해서 속도가 정상으로 나오면, 문제의 원인은 십중팔구 ─ 기존 케이블, 공유기, 허브, 윈도우 설정, 멀웨어 등 ─ 집 안에 있는 것이다.
그런데 KT가 제공한 케이블은 8P가 아니라 4P+4P로 되어 있다. 4P만 사용하면 최대 속도는 100M다. 혹시 이런 식으로 속도 제한을 거는 것일까? 만약 그렇다면 8P로 사용하면 기가 속도가 나오려나?
<케이블 교체 후 부활한 인터넷 속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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