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13

,

구글 드라이브 파일당 2TB 대역폭 제한

구글 드라이브 파일당 2TB 대역폭 제한

2TB-bandwidth-limit-per-file-on-Google-Drive

출처: ONEDRIVE-AS-A-HOSTING SPEED TEST

There is a new limitation enforced by Google Drive, you can only copy 2tb of bandwidth per file – you could already notice that by not being able to download any file. Google

구글 드라이브에 의해 시행되는 새로운 제한이 있습니다. 파일당 2TB의 대역폭만 복사할 수 있습니다. 파일을 내려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이미 알 수 있었습니다.

얼마 전부터 구글 드라이브의 사본 만들기가 작동하지 않았다. 그뿐만 아니라 동시에 AutoRclone을 이용한 공유 자료에서 내 공유 드라이브로 자료를 복사하는 것도 작동하지 않았다. 이를 두고 구글이 트래픽 제한을 억제하고자 새로운 정책을 내놓을 것이라는 의견이 압도적인 가운데 위와 같은 글을 발견했다.

파일당 2TB의 대역폭이라면 1GB 동영상 파일을 공유했을 때, 대충 2,000명 정도가 받을 수 있다는 말이다. 파일 크기가 2GB라면 1,000명으로 줄어들고, 4GB라면 500명만이 받을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새로운 정책에선 사본 만들기도 트래픽에 포함된다는 것이다.

저작권 단속보다는 트래픽 제한이 목적?

2TB-bandwidth-limit-per-file-on-Google-Drive
<2TB 트래픽을 초과한 공유 파일은 사본 만들기가 안 된다>

만약 이 제한이 영구적이라면, 구글 드라이브로 대량의 자료를 공유하는 것은 물 건너간 것이다. 하지만, 24시간 후 트래픽이 초기화된다면 그렇게 최악은 아니다. 공유 자체를 아예 금지시킨 것은 아니기 때문이고, 트래픽 제한은 공유 기한을 넉넉하게 잡으면 어느 정도 극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 구글이 저작권자가 보호 요청을 한 자료를 공유하는 불법 행위를 막고자 한다면, 그냥 저작권자의 요청이 들어온 자료들을 몽땅 공유 금지하면 될 것이다. 내가 합법적으로 구매한 영화라고 하더라도 클라우드에 사본을 개인적으로 보관하는 것은 문제가 없지만, 1명에게든 100명에게든 공유 자체는 위법이기 때문에 이 조치는 정당하다. 만약 사용자가 공유 금지 조치를 풀고자 한다면 자신이 저작권자임을 증명하는 자료를 구글에 제출하면 된다.

구글은 이미 유튜브를 통해 얼마든지 변조가 가능한 해시값이 아닌 영상 분석 기술로 저작권 자료를 분별하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고로 구글이 마음만 먹는다면 저작권 보유자가 요청한 파일들을 공유 금지하는 것은 아주 쉬운 일이다.

하지만, 공유 자체는 허용되는 것으로 보아 이번 조치는 저작권 문제가 아니라 공유 남발로 인한 과도한 트래픽을 제한하려는 움직임의 목적으로 생각된다.

2TB 트래픽 제한은 적용되고 있다

아직 구글의 정식 발표가 없어 앞에서 언급한 내용은 순전히 추측일 뿐이다. 하지만, 오늘 AutoRclone을 이용해 공유 자료에서 내 공유 드라이브로 파일을 복사한 결과 대충 320GB~350G 정도의 자료 복사 후 더는 진행할 수가 없었다. 조짐이 안 좋은 것은 다른 계정으로도 이 제한을 풀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것에 대해 두 가지 이유를 생각할 수 있다. 첫째는 일일 트래픽 제한을 750GB에서 300GB 정도로 대폭 하향했을 경우, 둘째는 복사에 실패한 자료가 2TB 트래픽 제한에 걸렸을 경우다.

일일 트래픽 제한이라면 다른 계정이 공유 자료를 복사하지 못한 원인은 무엇 때문일까? 그것은 구글이 계정만이 아니라 IP에도 제한을 걸었다는 뜻이다. 그래서 게시된 지 얼마 안 된 공유 링크로 테스트해봤다. 그랬더니 자료 복사에 성공했다. 그렇다면, 앞서 공유 자료 복사에 실패한 원인은 일일 트래픽 제한 때문이 아니라 파일당 2TB 트패픽 제한에 걸렸다는 말이다.

좀 전에 트래픽 제한으로 복사하지 못했던 파일들이 지금은 내 공유 드라이브로 복사가 되었다. 고로 2TB 트래픽 제한은 24시간 후 초기화된다.

2TB-bandwidth-limit-per-file-on-Google-Drive
<내 공유 드라이브 간의 파일 복사는 문제 없다>

이 와중에 다행인 것은 내 공유 드라이브에서 또 다른 내 공유 드라이브로 자료를 복사하는 것은 정상적으로 완료가 되었다.

아마 구글이 이러한 조치를 시행하게 된 계기 중 하나는 편법으로 공유 드라이브를 생성하는 방법이 인터넷에 공개됨으로써 트래픽과 서버 저장 공간 비용이 대폭 증가하게 된 것이다. 재밌는 것은 편법으로 생성한 공유 드라이브 자체에 제재를 가하지는 않았다는 사실이다. 얼마 전에 마이크로소프트가 원드라이브 편법 5TB 계정에 철퇴를 가한 것과 비교된다. 물론 구글이 언제까지 좌시하고 있지만은 않을 것이다. 다음번 대상은 편법으로 생성한 공유 드라이브가 될 수도 있다. 고로 공유 드라이브에 차곡차곡 모아 놓은 노력의 결실이 한순간에 먼지처럼 사라지는 날은 올 것이다. 그저 그날이 최대한 늦어지길 바랄 뿐이다.

끝으로 출처의 글을 보면 구글 드라이브를 대체하고자 원드라이브를 테스트하고 있다. 즉, 원드라이브로 공유한 파일의 다운로드 트래픽은 얼마인지 시험하고 있다. 그런데 이건 좀 시기상조이지 않을까 싶다. 만약 2TB 트래픽 제한이 24시간 후 초기화된다면, 공유 기한을 좀 넉넉하게 잡으면 어느 정도 극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 2020/09/19: 티카페 클라우드에 정보를 공유해 주신 Irene™님 설명에 의하면 대역폭 제한은 파일당 2TB가 아니라 계정당 2TB다. 주지하다시피 파일당 제한보다 계정당 제한이 더 빡빡한 대역폭 제한이다.

비록 보잘 것 없지만 광고 수익(Ad revenue)은 블로거의 콘텐츠 창작 의욕을 북돋우는 강장제이자 때론 하루하루를 이어주는 즐거움입니다

Share:

0 comments:

댓글 쓰기

댓글은 검토 후 게재됩니다.
본문이나 댓글을 정독하신 후 신중히 작성해주세요